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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밖에 나가면 죽는다” 환청에 불지르고 어머니 살해…1심 징역12년
뉴스1
업데이트
2021-06-03 10:45
2021년 6월 3일 10시 45분
입력
2021-06-03 10:45
2021년 6월 3일 10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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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환청에 시달리던 중 집에 불을 지르고 자신의 어머니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김래니)는 3일 오전 10시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송씨의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며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에서) 결과도 중대하다”며 “피해자가 겪은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도 “송씨가 2013년부터 조울증 등으로 통원 및 약물 치료를 받아왔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씨는 2018년 3월19일 오후 8시쯤 서울 동작구 자택에 불을 지른 후 어머니 김모씨를 탈출하지 못하게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는 “살려달라”며 불길을 피해 달아나는 어머니를 밀치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몸을 누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어머니 김씨는 화상 및 유독가스 흡입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했다.
경찰 조사에서 송씨는 “2017년부터 ‘밖에 나가면 어머니랑 너랑 죽는다’ ‘너를 죽이겠다’는 등의 환청을 들어왔다”며 “차라리 어머니를 살해하고 나도 따라 죽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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