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바견과 아키다견은 입마개 견종은 아니다. 다만 펫티켓을 준수해달라고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그가 반려견과 자주 산책을 나온다는 공원에 수차례 방문하고, 피해자 등 공원 근무자들에게도 A를 만나면 기자에게 연락해달라고 부탁해 뒀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양주=뉴스1)
[정정보도]<“할머니가 개들에게 사과하는 이상한 광경”… 입마개 해달라는게 죄?> 관련
본보는 지난 6월 3일자 사회일반면에 <“할머니가 개들에게 사과하는 이상한 광경”… 입마개 해달라는게 죄?>라는 제목으로 양주시가 노인일자리 참여자를 끌고 가 사과시켰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양주시는 사실관계 파악 및 원만한 해결을 위해 위탁기관에 민원 내용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께 사과를 권고하거나 해당 어르신이 옥정호수 공원에서 견주를 만나 사과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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