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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인정 이용구…檢 특가법 적용해 조만간 기소할듯
뉴스1
업데이트
2021-06-03 11:47
2021년 6월 3일 11시 47분
입력
2021-06-03 11:46
2021년 6월 3일 11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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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증거인멸 의혹’을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소환조사를 마치고 31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를 나서고 있다. 2021.5.31/뉴스1 © News1
지난해 11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 차관이 “폭행 사실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면서 조만간 검찰 기소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차관은 3일 입장문을 내고 “술에 만취해 상황을 착각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폭행한 사실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택시기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택시기사에게 합의금으로 1000만원을 건넨 것은 맞지만 영상 삭제를 조건으로 한 것은 아니며 서초경찰서의 사건 처리에도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차관이 폭행 혐의를 인정한 만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이르면 다음주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검찰은 이 차관 사건과 관련해 크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와 서초경찰서 경찰관 등의 봐주기 의혹(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 등 두 갈래로 수사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1.6.2/뉴스1 © News1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는데 당시 이 차관은 폭행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1일에는 서초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러 조사했는데 A경감은 이 차관 폭행 사건을 수사한 B경사 소속 팀의 팀장이다.
검찰은 현재 사실관계 등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만 먼저 기소할지, 봐주기 의혹 건과 함께 처분할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증거인멸 교사와 봐주기 의혹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검찰이 경찰의 결론까지 본 뒤 처분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경찰청 청문·수사합동진상조사단(진상조사단)은 이 차관을 처음으로 불러 조사하고 다음날에는 서초경찰서 수사관과 택시기사를 재차 소환해 조사했다.
진상조사단은 이 차관과 택시기사 등의 진술을 토대로 이 차관에게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이 차관의 수사를 맡았던 수사관을 포함한 서초경찰서 경찰관들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진상조사단은 조만간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검찰은 시점이 맞으면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 처분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의 사건 송치가 늦어지면 별개 처분할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 경찰 수사 결과가 넘어오면 같이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각각 수사상황을 봐야 하며 송치가 되지 않으면 한없이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 차관은 2일 오후 반가를 낸 뒤 3일도 연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이 차관의 사표는 이날 중으로 수리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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