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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네이버 사옥 통유리 빛 반사 多…주민에 배상하라”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03 13:55
2021년 6월 3일 13시 55분
입력
2021-06-03 13:43
2021년 6월 3일 13시 43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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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광 유입 장소·시간 상당”
1심 “가구당 최대 1000만 원 위자료”
2심은 1심 뒤집고 네이버 손 들어줘
분당구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 뉴시스
네이버 사옥 통유리 외벽의 태양반사광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한 인근 주민들의 소송에서 네이버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3일 성남시 분당구에 사는 신모 씨 등 주민 68명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반사광으로 인한 생활 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는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는 반사광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앞서 2011년 “네이버 사옥의 통유리 외벽이 빛을 반사해 생활에 고통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손해를 배상하고 태양 반사광 차단시설을 설치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은 “네이버는 건물에 반사광을 줄이는 시설을 설치하고 가구당 최대 1000만 원의 위자료와 129~653만 원의 재산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이같은 판결을 뒤집었다. 2심은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고, 커튼으로 충분히 차단 가능하다.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배상과 차단시설 설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반사광 유입 장소와 시간이 상당하고 빛 반사 밝기도 매우 높다”며 “원심이 태양반사광 침해에 대한 참을 한도 판단을 잘못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방지 청구 기각에 관한 부분도 함께 파기한다”고도 덧붙였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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