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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택시비 내는 척 하더니 “응 구라야~” 도망간 10대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03 14:50
2021년 6월 3일 14시 50분
입력
2021-06-03 14:38
2021년 6월 3일 14시 38분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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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경범죄로 1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할 수도
페이스북 페이지 ‘전주 다말해’ 제보 영상 캡처.
택시비를 내는 척 행동하는 등 택시기사를 약 올린 10대들의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전주 지역 페이스북 페이지 ‘전주 다말해’에는 지난 1일 “저희 아빠는 택시를 운전하고 계십니다”라고 밝힌 한 시민의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
글쓴이에 따르면 그의 아버지는 이날 새벽 황당한 일을 겪었다. 택시에 탑승한 남학생이 한 중학교 후문에서 하차하면서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간 것이다.
그는 “1만 원이 넘는 요금이 나왔다. 차라리 돈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했으면 아빠는 분명 배려해주셨을 것”이라며 “성치 않은 몸으로 새벽까지 힘들게 일하시는 아빠가 얼마나 허탈해하셨는지 아느냐”고 속상해했다.
게다가 목적지에 나와있던 친구가 카드를 꺼내는 척하더니 함께 도망갔다고도 설명했다. 이후 녹음 파일을 통해 택시기사에게 “응 구라(‘거짓말’을 속되게 이르는 말)야~”라고 말하는 승객 친구의 목소리를 공개하기도 했다.
그는 “요즘같이 힘든 시국에 최저시급도 넘는 금액으로 사기를 치냐”며 “그냥 넘어갈 생각 없으니까 보고 (양심에) 가책을 느끼면 먼저 연락 남기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찰서 가서 끝까지 갈 건지, 먼저 와서 사과할 건지 선택하라”고도 덧붙였다.
대다수의 누리꾼은 “참교육 당해야 한다” “개념 없다” “진짜 한심하다” “부모 얼굴에 먹칠 제대로하네” 등 비난했다.
한편 현행법상 무임승차는 경범죄에 해당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계획적 무임승차는 사기죄로 간주해 징역 10년 이하 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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