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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하려고”…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20대 ‘징역 8개월’
뉴스1
업데이트
2021-06-03 17:32
2021년 6월 3일 17시 32분
입력
2021-06-03 17:32
2021년 6월 3일 17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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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수개월 간 온라인에서 중고거래 사기 행각을 벌여 온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이장욱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 고가의 노트북이나 시계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수차례 올려 이에 속은 피해자 16명으로부터 총 2290여 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해당 범죄수익을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많고 피해 규모도 상당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또 피해자 한 명과 합의했을 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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