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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인부 숨지게 한 ‘만취 벤츠 운전’ 30대女 구속기소
뉴스1
입력
2021-06-03 17:33
2021년 6월 3일 17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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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인부를 숨지게 한 권모씨(31)가 25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5.25/뉴스1 © News1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공사장으로 돌진해 60대 인부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권모씨(31)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서울 성동경찰서는 권씨를 입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은 지난달 25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LPG충전소 앞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을 하던 A씨(61)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A씨를 친 뒤 크레인 아웃트리거(전도방지 지지대)를 들이받았고 이후 자신이 운전한 벤츠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12분 만에 꺼졌지만 차량은 전소됐다. 사고 당시 소방·경찰 등 인력 42명과 장비 10대가 출동했지만 A씨는 사고 10분 만에 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권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권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유족은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뚝섬역 새벽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 만취 벤츠 운전자 피해자 유가족입니다’라는 청원을 올렸다. 이 청원은 이날까지 1만360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부디 음주운전으로 인해 한순간에 가족을 잃는 사고가 줄어들길 바란다”며 “아버지의 죽음이 제대로 된 처벌로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릴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청원 동의에 대한 도움을 간절히 구한다”고 썼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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