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피해로 극단 선택 직원 두고 “능력 없어”…벌금형 확정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6월 4일 08시 17분


성희롱 피해 등 고충을 겪으며 우울증을 앓다 끝내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을 두고 업무능력을 탓하는 발언을 한 직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자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6년 7월 사무실에서 다른 직원들에게 고인이 된 직원 B 씨를 지칭하며 “사실 죽은 사람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면 미안한데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일을 못했으면 팀장의 입이 돌아갈 정도였다”는 등 허위 사실을 말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쉽게 말해 할 줄 아는 게 영어밖에 없고 업무에 대한 기여는 전혀 없었다” 등과 같은 발언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생전 회사 직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뒤 우울신경증 진단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자가 적응을 못했다’는 발언은 무죄, ‘같이 근무하던 팀장의 입이 돌아갔다’는 발언은 유죄로 판단해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적응을 못했다’는 A 씨의 발언은 의견 표현에 불과해 ‘구체적인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같이 근무하던 팀장의 입이 돌아갔다’는 A 씨의 발언은 허위라고 봤다. 팀장 C 씨가 조음장애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뇌손상에 따른 것으로 B 씨의 업무 능력과는 거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C 씨의 장애는 2013년 시작됐고 B 씨와 겪은 근태 문제 불화는 2016년으로 발병의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A 씨의 발언은 근거가 없다고 봤다. A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