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언니 A씨(22)에 대한 선고 공판이 4일 오후 1시50분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지난 2월10일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아이가 발견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A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해 검찰로 넘겼다.
경찰은 또 숨진 아이와 가족들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당초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B씨(49)가 숨진 아이의 ‘친모’이고, ‘엄마’로 알려졌던 A씨가 ‘언니’임을 밝혀냈다.
A씨는 살인, 아동복지법, 아동수당법, 영유아보육법 등 4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지난달 7일 진행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을 구형하고 아동관련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20년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는 피해아동의 정상적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피고인 A씨는 보호자 의무를 저버려 피해자가 29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해 엄벌이 필요하다. 징역 25년형을 구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중형 구형 이유로 범행 수법이 잔혹한 점과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한 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 등을 들었다.
A씨 측 변호인은 “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비극적 일을 야기한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살인에 의도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이 벌어진 점,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 죗값을 치르겠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는 흐느끼며 “뒤늦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벌을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며 사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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