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목소리에 완고했던 검찰…많이 변했다"
"무리한 기소 가능…피고인 이익도 조사해야"
"'검찰,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 관청' 말 실현"
한동수 대검찰청(대검) 감찰부장이 과거와 비교했을 때 외부의 목소리에 완고했던 검찰 구성원들의 인식이 상당히 바뀌어 가는 것을 느낀다며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강조했다.
한 부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2019년 10월 대검 감찰부장으로 임명될 때와 비교해보면 그 사이 시대와 법, 제도 변화, 규정 정비, 법무행정, 감찰 활동에 따라 검찰 외부의 목소리에 완고했던 검찰 구성원들의 인식이 상당히 바뀌어 가는 것을 느낀다”고 밝혔다.
한 부장은 “검찰에 들어온 후 이른바 특수수사를 지휘하는 어떤 리더들은 수사를 전쟁·사냥 또는 게임으로 보면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무능한 검사라고 생각한다는 말을 복수의 검찰 고위관계자로부터 직접 들은 적이 있다”며 “차라리 게임으로 보면 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 조금 나은 편이라는 자조섞인 말도 함께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수수사를 전쟁·사냥으로 보고 실패하면 무능한 검사로 생각할 경우 끔찍하게도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잃게 되고 피의자는 존엄한 인간 대신 하나의 대상으로 물화(物化) 될 수 있다”며 “강제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일 주체가 보유하는 상황 아래 ‘논두렁 시계’, ‘의자 위의 돈뭉치’와 같이 특수수사의 오랜 기법에 언론 보도가 가세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압박이 극대화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때 피의자는 막강한 공권력과 언론권력 앞에 놓인 무력한 존재일 뿐이고 여기에 검찰에 의한 재판 지배 상황까지 더해지면 피의자는 억울한 사정을 하소연할 데가 없어진다”며 “위법 수사와의 인과관계 증명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 해마다 특수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등의 극단적 선택은 끊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 부장은 “그에 따라 멈춰야 할 때 멈추지 못하고 수사의 목적과 수사팀 보호를 위해 인권침해적인 과잉 수사를 하고 심지어 무죄 가능성이 상당함을 알면서도 무리한 기소로 나아갈 위험까지 있다”며 “객관의무를 지는 검사는 피의자 혹은 피고인들에게 이익되는 사실도 조사·제출하고 이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1심과 2심 재판 과정에서 무리한 기소임이 명백히 밝혀진 경우 대법원까지 가지 않고 법과 절차에 따라 공소장 변경 등을 통해 검찰 스스로 능동적으로 잘못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검찰은 세상에서 가장 객관적인 관청이다’라는 말이 이 땅에서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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