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한다”…법정 선 제주 어린이집 교사들 아동학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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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4일 14시 22분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2020.2.18/뉴스1 © News1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2020.2.18/뉴스1 © News1
원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어린이집 교사 5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0), B씨(27), C씨(24)와 불구속 기소된 D씨(27), E씨(27)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현재 이들은 지난해 11월9일부터 지난 2월15일까지 근무지인 제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등 원아 10여 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음식을 흘렸다는 이유로 넘어뜨린 뒤 발로 차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뿐 아니라 벽을 보게 하거나 식판을 빼앗고, 자신을 대신해 친구들을 때리게 하는 ‘대리 폭행’ 등의 정서적 학대까지 벌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이날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C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상습성에 대해서는 부인한다”고 했다.

C씨 뿐 아니라 일부 피고인들도 자신들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육 목적이었다”, “피해가 경미하다” 등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씨의 변호인의 경우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나 재판부는 “정신감정을 할 만한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제출한 진료 기록부를 참고하겠다”고 기각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조사 등을 위해 다음달 9일 오후 1시30분에 공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제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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