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시신훼손·유기’ 30대, 2심서 감형…무기징역→징역 3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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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4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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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이자 내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바다에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황의동 황승태 이현우)는 4일 오후 2시30분쯤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8)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3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신 유기를 도운 A씨의 부인 B씨에게는 원심인 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음에도, A씨 부부는 아직까지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이들은 피해자의 시체를 잔혹하게 손괴했을 뿐 아니라,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치밀하게 공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A씨로부터 치명적인 공격을 당한 후 허무하게 자신의 생을 마감했다”며 “A씨는 위자료 명목으로 피해자의 남편에게 약 5000만원을 공탁하는 등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가 모두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면, 어린 딸의 양육이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며 “B씨에게는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16일 오후 7시 경기 파주시의 자택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50대 여성 C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C씨의 옷으로 갈아입고 C씨가 타고 온 차량을 몰아 자유로변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시신을 바다에 유기하는 과정에서 어린 딸을 함께 차에 태우고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 A씨는 피해자가 헤어질 것과 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살인죄는 어떤 이유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고, 피해자의 유족 또한 피고인에 대한 극형을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 등과 검찰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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