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찰, 구미 여아 친모가 중고로 판 휴대전화 확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4일 16시 54분


코멘트
‘구미 3세 여아 사망’ 친언니 징역 20년 선고
‘구미 3세 여아 사망’ 친언니 징역 20년 선고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숨진 A 양(3)의 친어머니 B 씨(49)가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찾아내 분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 씨의 출산 사실을 밝혀낼 중요한 단서가 휴대전화에 있을 것으로 보고 통화내역 등 새로운 단서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4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구미경찰서는 B 씨가 2017~2018년 임신과 출산 당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휴대전화 2대를 찾아냈다. 2대 모두 중고 거래를 통해 현재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었다.

경찰은 이 중 1대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까지 마쳤다. 하지만 여러차례 초기화된 탓에 통화 내역 등을 복구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포렌식까지 했지만 B 씨가 사용한 뒤 주인이 바뀌면서 정확한 정보를 찾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나머지 1대에 기대를 걸고 있지만 아직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못했다. 이 휴대전화는 포렌식을 마친 휴대전화를 개통하기 전에 B 씨가 사용했던 것이다. 휴대전화의 소재를 수소문하던 경찰이 최근 베트남 현지에서 행방을 찾아냈다. B 씨가 휴대전화 기기를 변경한 뒤 중고거래를 통해 베트남으로 수출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현재 사용자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 3월 B 씨가 최근까지 가지고 있던 휴대전화를 복구해 ‘셀프 출산’ ‘출산 준비’ 등을 검색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경찰과 검찰에서 4차례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A 양이 B 씨의 친자로 확인됐지만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 ‘출산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윤호)는 4일 A 양을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B 씨의 친딸 C 씨(2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 C 씨는 지난해 8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이사하면서 A 양을 방치해 같은 달 중순 경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미=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