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故손정민 친구 측 “수만 명 악플러 등 고소할 것”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04 17:49
2021년 6월 4일 17시 49분
입력
2021-06-04 17:37
2021년 6월 4일 17시 37분
조혜선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선처 바라면 글 삭제한 뒤 연락달라”
고(故) 손정민씨 추모 공간. 뉴스1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 씨(22)와 술을 마셨던 친구 A 씨 측이 ‘한강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에 법적대응을 예고했다.
A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4일 “수집한 수만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일체의 행위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대상은 유튜브 운영자와 블로그·카페·커뮤니티 운영자, 게시글 작성자 악플러 등이다. 현재 선처를 희망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고소 대상은 수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측은 “여러 차례 친구 A 및 그 가족과 주변인들에 관한 위법행위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게시물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고 일부 내용은 수인한도를 넘어서면서 A 씨 측의 피해와 고통은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선처를 바라거나 고소 당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면 게시물과 댓글을 삭제한 뒤 삭제 전후 사진과 함께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 연락처 등을 이메일로 알려달라”고 전했다.
앞서 해당 법무법인은 지난달 31일부터 ‘한강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모욕 등 일체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해왔다.
한편 A 씨 측 변호인은 지난 1일 자신이 SBS 부장과 형제지간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튜버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법적 대응을 예고한 친구 A 씨 측.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예산 주도권 장악 나선 野 “합의 안되면 감액안 단독처리”
[송평인 칼럼]결론 내놓고 논리 꿰맞춘 기교 사법
정부, 반도체 산업 활력 위해 산업경쟁력장관회의 2년 만에 재가동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