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에서 들이받자…오토바이 운전자, 벽돌로 車유리 부숴 (영상)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6월 4일 19시 13분


접촉사고를 낸 운전자의 차량을 벽돌과 헬멧 등으로 파손시킨 오토바이 운전자의 영상이 공분을 샀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4일 ‘오토바이 운전자가 벽돌과 헬멧으로 유리창을 박살내서 엄마는 물리치료와 정신과 치료 중인데 단순히 특수재물손괴죄뿐이냐’는 제목으로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사고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쯤 인천의 한 골목에서 일어났다. 차량 운전자 A 씨는 60대 여성으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않은 채 내비게이션 화면에 뜬 업데이트 문구를 없애려다 오토바이를 뒤에서 들이받았다고 설명했다.

영상 속 오토바이 운전자 B 씨는 사고 직후 차량으로 다가왔다. A 씨가 차 안에서 “미안하다. 앞을 제대로 못 봤다”고 말하자 그는 “나오라”면서 백미러 등을 발로 찼다.

헬멧으로 차량 앞유리를 내리친 오토바이 운전자. 한문철TV
헬멧으로 차량 앞유리를 내리친 오토바이 운전자. 한문철TV
주워온 벽돌로 차량 뒷유리를 내리친 오토바이 운전자. 한문철TV
주워온 벽돌로 차량 뒷유리를 내리친 오토바이 운전자. 한문철TV

급기야 B 씨는 차량 뒤쪽으로 이동해 도로에 버려져있던 벽돌을 가져와 뒷유리를 내리쳤다. A 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도중에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으로 차량 앞유리를 파손시켰다.

B 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고, 두 사람 모두 음주 측정 후 파출소로 동행했다. A 씨 자녀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통원치료를 받았다. 또 A 씨는 물리치료와 정신과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다수의 누리꾼은 “차주가 남성이었으면 분노조절잘해였는데 여성이라 분노조절장애로 바뀜” “영상으로만 봐도 손이 떨린다” “수리비 받고 병원 가면 될 일을 저렇게 키웠네” “아무리 사고당해 놀랐다고 해도 심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변호사는 “특수상해죄를 적용해야 옳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육체적 피해는 시간이 지나면 나을 수 있지만, 여성 운전자가 5분 동안 받은 공포는 5년, 50년이 지나야 치유될 수도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편 인천 부평경찰서는 이날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B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접촉사고 당시 영상으로 차량 운전자 A 씨가 전방주시를 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 한문철TV
접촉사고 당시 영상으로 차량 운전자 A 씨가 전방주시를 하지 못해 사고를 냈다. 한문철TV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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