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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CCTV 설치해 이웃집 창문 들여다본 50대…항소심도 벌금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6-06 10:30
2021년 6월 6일 10시 30분
입력
2021-06-06 10:30
2021년 6월 6일 10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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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뉴스1 DB)
통행 문제로 갈등을 빚은 이웃의 집으로 CCTV를 비추게 해 사생활을 침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의 항소심에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600만원)을 유지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8년 10월 14일부터 2019년 2월 27일까지 A씨는 자신의 농작물 보호 및 범죄 예방용 CCTV로 이웃인 B씨의 집 창문, 난간 등을 비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선 2017년 10월 3일 A씨는 자신의 토지를 통행하는 과정에서 B씨 부부와 다툼을 가졌다.
1심과 2심에서 A씨는 “농작물 감시와 범죄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했을 뿐으로 B씨 주택 내부를 촬영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CCTV와 B씨 주택 사이에는 농작물이 존재하지 않고, 펜스 높이나 주변 지형 등을 고려할 때 등산객이 펜스를 넘나들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며 “B씨는 자신의 주택을 향하는 CCTV 존재만으로도 사생활 침해의 불편을 겪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A씨의 주장처럼 원심에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어 보이지 않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춘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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