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피고인 이성윤 승진, 기강해이 넘어 檢가치 몰각”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6일 1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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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냈다. 헌정 사상 첫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배제하지 않고, 거꾸로 서울고검장으로 영전시킨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검찰 내부는 물론 법조계 전체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5일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과 거리가 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유감을 표한다’는 제목의 A4용지 1장 분량의 입장문을 냈다.

대한변협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겐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을 거론하며 “피고인이 된 검사 스스로 사퇴해 왔고, 고위직 검사의 경우 더욱 그러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국민 전반의 정서”라며 이 지검장을 겨냥했다. 대한변협은 서울고검장이 서울 등 지역의 검사 비위 사건을 총괄하고,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의 항고사건을 관장하여 실질적으로 주요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보직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국내에서 유일한 법정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협이 특정 검찰 인사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검사 출신인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으로 참석한 올 4월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이 지검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임 당시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달 12일 기소됐다. 검찰 안팎의 용퇴 여론에도 사표를 내지 않고 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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