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등록금 과도 인상땐 입학정원 감축”, 대학들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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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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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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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넘어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입학정원이 최대 10% 감축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인상 한도를 한 차례 넘겨 등록금을 올릴 경우 1차 위반 때는 입학정원의 5% 내에서 모집 정지, 2차 위반 때는 10% 내에서 정원이 감축된다. 위반 건수가 2건 이상이면 1차 위반 때 10% 내 모집 정지, 2차 위반 때 10% 내 정원 감축된다. 모집 정지는 정원 감축과 달리 입학정원을 한 해만 줄이는 행정 조치다.

국내 대학은 2009학년도 이후 13년째 사실상 등록금이 동결된 상태다. 등록금을 올릴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등 재정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 후 시행되면 등록금 초과 인상 대학은 기존 재정 불이익에 더해 행정 제재까지 받는다.

대학가에선 벌써부터 ‘너무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의 한 대학 총장은 “대학들이 이미 등록금 인상을 포기한 상황에서 이제 등록금 인상은 말도 꺼내지 말라는 뜻 아니냐”고 말했다. 다른 대학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 외에 대학 주도의 투자와 인재 양성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학가에선 이미 “대학 총장의 가장 큰 임무가 ‘기부금 확보’가 됐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등록금 인상이 막힌 상황에서 재정난 해소를 위해선 기부금을 더 받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2019년 11월 “대학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학년도부터 법정 인상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올리겠다”고 처음으로 공동 결의했다. 지난해 1월에는 교육부에 직접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인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방침을 폐지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에선 이번 개정안이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대학 정원 감축 방안과 연계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도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이 없어 정원 감축과 연결시키는 건 의미가 없다”며 “이번 개정은 대학 등록금 초과 인상의 행정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대학 대부분이 인상 한도를 준수하고 있어 규제 준수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들이 이번 규제로 등록금 인상률을 준수할 경우 연간 3759억6000만 원의 학비 부담 경감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교육부#교육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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