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이어 네이버도… “주 52시간 초과, 꼼수 회피”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7일 03시 00분


노조 “근무시간 적게 입력” 주장
사내 괴롭힘-성과급 논란도 계속

국내 대표 정보기술(IT) 기업 네이버에서 주 52시간 등 법정 노동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직장 내 괴롭힘, 성과 평가 문제로 발생한 사내 갈등의 불씨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은 비즈, 포레스트, 튠 등 네이버 사내독립기업(CIC) 조직 세 곳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0%가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고 6일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주 52시간 한도를 피하기 위해 사내 근태 관리 시스템에 근무시간을 실제보다 적게 입력하고 휴게시간은 더 늘려 잡는 ‘꼼수’를 동원했다.

노조 측은 “긴급 장애 대응, 서비스 출시 등을 이유로 휴무일에 일을 하거나 주 52시간 초과 근로를 해도 초과 증거조차 남기지 못한 경우도 있다”고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 초과 시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최근 네이버에선 직장 내 괴롭힘과 성과 평가, 보상 등의 문제가 연이어 터져 나오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카카오도 최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시정조치를 받았다. 조사에선 주 52시간 이상 근무, 임산부 시간외근무, 연장근무 시간을 기록하지 못하게 강요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이런 ‘직장 갑질’이 스타트업 및 IT 기업 곳곳에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스타트업 갑질 가해자는 대표인 경우가 많다. 자신이 뛰어나다고 믿고 실력이 부족해 보이는 직원을 무시하거나 멋대로 연봉을 깎고 쫓아내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했다.

네이버 노조는 7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특별근로감독 진정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
#카카오#네이버#노동시간#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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