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피고인 이성윤 승진, 공직기강 해이-檢 정치중립 훼손”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7일 03시 00분


‘서울고검장으로 영전’ 강력 비판
특정 검찰인사에 공식 반대 이례적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서울고검장으로 승진시킨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해 “공직기강 해이를 넘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정치적 중립이라는 검찰의 핵심 가치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냈다. 헌정 사상 첫 ‘피고인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배제하지 않고, 거꾸로 서울고검장으로 영전시킨 인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검찰 내부는 물론이고 법조계 전체로 번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변협은 5일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과 거리가 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유감을 표한다’는 제목의 A4용지 3장 분량의 입장문을 냈다.

대한변협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무원에겐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을 거론하며 “피고인이 된 검사 스스로 사퇴해 왔고, 고위직 검사의 경우 더욱 그러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국민 전반의 정서”라며 이 지검장을 겨냥했다. 대한변협은 서울고검장이 서울 등 지역의 검사 비위 사건을 총괄하고, 무혐의 처분이 난 사건의 항고 사건을 관장하여 실질적으로 주요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보직이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변호사들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국내에서 유일한 법정 변호사단체인 대한변협이 특정 검찰 인사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검사 출신인 이종엽 대한변협 회장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으로 참석한 올 4월 “자기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조직의 수장이 될 자격이 없다”며 이 지검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임 당시 안양지청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달 12일 기소됐다. 검찰 안팎의 용퇴 여론에도 사표를 내지 않고 있다.

황성호 hsh0330@donga.com·박상준 기자
#이성윤#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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