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의혹’ 기성용 일가 수사 끝나간다…“결론 단계”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7일 11시 05분


기성용·기영옥,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축구센터 건립 용도" 주장…2차례씩 소환
LH직원 '강 사장', 보완수사→구속영장 청구
부동산 범죄로 2974명 내·수사…626명 송치

경찰이 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는 기성용(FC서울·32)씨와 아버지 기영옥(62) 전 광주FC 단장 사건을 조만간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한편 3기 신도시 예정지에서 이른바 ‘강 사장’이라 불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은 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끝에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기씨와 부친의 농지법 위반 등 혐의 사건과 관련해 “결론을 내리기 위해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기씨와 부친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영농(경작) 의사 없이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 작성, 수십억 원대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민간(마륵)공원 조성사업 공원 부지 안팎 논과 밭 여러 필지(4110평)를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농업경영계획서에 “갓을 재배할 예정”이라고 신고했다. 이들은 매입한 땅을 차고지 등으로 불법 전용해 무단으로 형질 변경을 한 혐의도 받는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기씨와 부친을 농지법 위반과 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불법 형질 변경) 혐의로 입건했고, 각각 두 차례씩 직접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 전 단장은 “축구센터 건립 용도로 토지를 구매했고, 불법 형질 변경 부분 등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기씨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돈만 보냈다”고 해명했다.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LH 현직 직원 2명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오는 8일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일명 ‘강 사장’으로 불린 LH 직원 A씨와 또 다른 직원 B씨다. 두 명 모두 LH 사태 초기에 투기 의혹을 받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15명에 포함된 인물이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예정지 일대인 광명시 옥길동의 논 526㎡와 시흥시 무지내동의 밭 5905㎡ 등 3개 필지(현재는 4개 필지로 분할)를 B씨와 공동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 요청으로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 이후 지난 3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을 계기로 설치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는 현재까지 부동산 범죄 의혹 관련 670건에 2974명을 내사 또는 수사했다. 626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2058명은 계속 내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내·수사 대상은 328건에 1590명이었다. 송치된 인원은 219명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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