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4일 발생한 분당 택시기사 살인 사건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살해한 뒤 성적 욕망을 채우려다 무산되자 분풀이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대학 휴학생 A씨(22)를 구속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9시50분께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인근 도로를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기사 B씨(6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을 조건 만남을 빙자해 만나 살해한 후 그 사체를 대상으로 성적 욕망을 채우기로 마음먹고 흉기를 구입했다.
이후 택시를 타고 약속 장소로 이동하던 중 해당 여성이 자신을 경계하고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단념한 뒤 계획 실패에 대한 분풀이로 자신이 타고 있던 택시기사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살인예비 혐의도 추가해 기소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운전석으로 넘어가 택시를 몰고 후진하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도 냈다.
A씨는 5~6년 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과 관련해 숨진 택시기사의 딸은 지난달 25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범인에 대한 신상공개와 엄벌(사형)을 요구하는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다.
딸은 청원글에서 “아버지와 황망한 이별을 한 후,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돌아와 마음을 추스리고 글을 쓴다”며 “눈을 감으면 아버지의 마지막이 머릿속에 그려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눈물이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이 시작되기 전, 국민 여러분의 ‘청원동의’를 받아 저희 가족도 힘을 내보고자 한다”며 “범인이 정신병력을 프리패스처럼 소유하며 도시를 자유로이 활보하지 못하고 또 다른 피해자가 없도록 신상을 공개하고 검찰에서는 사형을 구형, 재판부에서는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