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항에서 발생한 고(故) 이선호 씨 사망사고가 컨테이너 고정핀 설치 미비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이 씨의 고용 형태가 불법 파견이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 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실시하고 있는 특별점검 중간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이 씨는 앞서 4월 평택항에서 작업을 하던 중 갑자기 넘어진 컨테이너에 깔려 숨졌다.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당시 사고가 발생한 컨테이너에는 고정핀 설치 등 기본적인 넘어짐 방지조치도 없었다. 또 여러 근로자들이 무거운 물건을 취급할 때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해야 했지만 이 역시 이뤄지지 않았다.
사고 당시 원청 업체인 ‘동방’이 이 씨에게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고, 해당 작업의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됐다. 위험 작업은 구체적인 작업계획서에 따라 진행돼야 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고용부 평택지청은 동방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과 관련해 이번주 중 수사를 마치고 책임자를 형사입건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동방의 불법파견 정황도 포착했다. 동방과 이 씨가 속한 하청업체 ‘우리인력’은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 경우 원청은 하청 근로자에게 작업 지시를 해선 안 된다. 하지만 원청업체가 이 씨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평택항을 비롯해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 등 전국 5대 항만에서 특별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7일까지 총 18곳을 점검해 법 위반 사항 193건을 시정 지시하고, 과태료 1억3000만 원을 부과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날 “유족과 대책위에 약속한 것처럼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한 뒤 책임자를 엄중 처벌할 것”이라며 “관계 부처와 함께 항만하역 작업 재해예방 대책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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