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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대 소녀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 본 30대男 항소심도 ‘무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07 20:42
2021년 6월 7일 20시 42분
입력
2021-06-07 20:37
2021년 6월 7일 20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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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성적 자기결정 자유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워”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모르는 소녀의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을 본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묵)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11월 25일 천안시 동남구의 아파트 놀이터에서 의자에 앉아 통화를 하던 B 양(18)에게 몰래 다가가 머리카락과 옷 부분에 소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 양은 낌새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귀가 후 머리카락과 옷에 소변이 묻은 것을 뒤늦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방뇨행위로 인해 B 양의 성적 자기 결정 자유가 침해됐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항소심은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방뇨행위로 성적 자기결정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등 1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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