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고 이틀뒤 사망…접종 병원도, 질병청도, 구청도 모두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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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8일 07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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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아스트레제네카(AZ) 잔여 백신 접종을 받은 50대 남성이 이틀 뒤 경기도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하지만 백신 접종 병원, 질병관리청, 시도청 및 보건소 등 모든 관련 기관에서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유족은 사망 직후 관할 경찰서를 통해 국과수에서 부검 절차도 밟았지만 이 역시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종합병원측, 경찰 등 관련기관 사이에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여 방역관리에 구멍이 뚫린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8일 유가족에 따르면 A씨(59)는 지난달 27일 오후 12시쯤 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있는 한 의원에서 AZ잔여 백신 접종을 받고 이틀 뒤 호흡곤란을 호소하다가 경기도 의정부 내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사망했다.

유족은 A씨 사망과 백신의 인과 관계를 밝히기 위해 관할 경찰서를 통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다.

한 달 뒤 결과가 나온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던 유족들은 8일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고인의 사망 사실을 백신 관리 책임이 있는 관할 지자체는 물론이고 접종 병원에서도, 질병관리청에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은 매주 코로나19 백신 이상증세 관련 통계 결과를 발표하지만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도봉구청 측은 “확인 결과 고인이 접종을 받은 병원 의사는 고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고인이 도봉구에서 백신 접종을 맞은 것은 사실이지만 의정부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접종 후 사망 등 관련 사항은 의정부 관할”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인은 의정부에서도 접종 관련 연관성이 의심되는 사망자로 분류되지 않았다.

질병관리청 측은 “백신 접종 후 사망 연관성이 의심될 경우 의사가 반드시 1차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례는 왜 신고가 안 됐는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유족 측은 “사망 당시 응급실에서는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부검하지 않으면 심근경색으로밖에 적어줄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의사가 ‘원인을 모를 바에야 부검하는 게 낫지 않겠냐’고 권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족 측은 “이후 백신관련 부검까지 진행됐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담당 의사가 왜 관할 보건소와 질병관리청 쪽에 신고를 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백신 접종과 관련해 보건소, 접종 병원, 질병관리청의 관리가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고인이 사망한 종합병원의 응급실 의료진은 “사망자가 이틀 전 백신을 맞은 것은 알고 있었지만 관계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의사 판단하에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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