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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나 왕따시켰잖아” 뮤지컬 배우 괴롭혀…벌금 200만원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08 09:07
2021년 6월 8일 09시 07분
입력
2021-06-08 09:07
2021년 6월 8일 09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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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탄압당하고 코로나 걸려 죽어라" 욕설
8차례 메시지…동창 맞지만 친분관계 없어
1심 "공포심이나 불안감 유발, 유죄 인정"
뮤지컬 배우에게 “학창 시절 날 왕따시켰지 않느냐”는 등 불안감을 주는 메시지를 다수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한경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최모(29)씨에게 지난 3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해 3월30일께부터 사흘간 “나에게 학교폭력을 저지르지 않았느냐”라는 등 뮤지컬 배우 A씨에게 인스타그램을 통해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8회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너는 살지 말아야 해, 북한 김정은에게 탄압당해서 죽어야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서 죽었으면 좋겠다”, “기독교 탄압되고 나라 어렵고 끝장나는데 이판사판이다, 추잡한 X아”, “니들이 사람새X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 둘은 중학교 동창은 맞지만 평소 친분관계가 없었고 A씨는 최씨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앞서 모욕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판사는 “최씨가 수 회에 걸쳐 보낸 메시지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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