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선거법 위반’,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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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8일 09시 33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2021.5.21/뉴스1 © News1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2021.5.21/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지난해 총선 기간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결론이 8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는 이날 오전 10시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최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검찰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업무방해죄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 법원 판결을 비난하는 것을 보면 개선의 정도 없다”며 “인터넷 방송을 타고 불특정 유권자에게 전파된 점을 고려하면 중한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계획하고 진행자들과 자리를 만들어 공표한 것’이 검찰이 원하는 시나리오였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런 말 같지도 않는, 어이없는 사건을 통해서 정치검찰의 민낯이 드러난 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지난해 4·15 총선 운동기간 중 “인턴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올해 1월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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