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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애인 머리 잡고 얼굴 밟고 목 조르고…40대남 집행유예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08 09:47
2021년 6월 8일 09시 47분
입력
2021-06-08 09:46
2021년 6월 8일 09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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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객실 집기류 등을 파손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성준규)은 상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월24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 남동구의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친구 B(43·여)씨를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하고 객실 테이블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의 뺨을 양손바닥으로 10여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 부위 등을 수차례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A씨는 일어나려는 B씨의 머리채를 다시 잡아 바닥에 눕힌 뒤 양손으로 목 부위를 수회 세게 조른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결과 A씨는 B씨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집기류 등을 집어던져 약 633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씨는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B씨를 폭행한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B씨와 합의에 이른 점, 그가 가입한 보험을 통해 파손된 테이블 등의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이 일부 지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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