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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검 “검찰 조직개편 문제 있어…수용 어렵다”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6-08 11:15
2021년 6월 8일 11시 15분
입력
2021-06-08 10:11
2021년 6월 8일 10시 11분
조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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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조직개편안과 관련 전국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로비.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무부의 검찰 조직개편안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며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검찰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전날 오후 5시부터 약 1시간 15분 동안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열고 ‘2021년 상반기 검찰청 조직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대검은 인권보호 강화 등에 대한 조직개편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검찰의 직접수사를 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검은 “인권보호관 확대 배치, 인권보호부 신설, 수사협력 전담부서 설치 등 검찰의 인권보호 및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직개편안의 취지와 방향에는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검찰청의 조직개편은 검찰청법 등 상위법령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수사권 조정 등 제도개혁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축소되었고, 지금은 국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제도를 안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가 직접수사를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검사의 직무와 권한, 기관장의 지휘, 감독권을 제한할 수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
또한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특히 대검은 “장관 승인 부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부의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승인 등의 통제방안은 수사절차에 관한 것이므로, 업무분장을 규정하는 직제에 담기 보다는 대검 예규나 지침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은 예규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검은 부산지검에 전담부 설치에 대한 의견도 전달했다. 대검은 “검찰 부패대응역량 유지를 위해 우리나라 제2의 도시인 부산지검에 반부패수사부를 신설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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