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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척추전문병원서 ‘대리 수술’ 정황, 경찰 압수수색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08 10:58
2021년 6월 8일 10시 58분
입력
2021-06-08 10:35
2021년 6월 8일 10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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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인력, 피부 절제·봉합 등 의료행위 관여' 제보
경찰, 의사 등 6명 '의료법 위반' 불구속 입건 수사
광주 모 척추 전문병원이 의료 법령을 어기고 보조 인력에게 ‘대리수술’을 상습적으로 맡겨왔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9시부터 광주 서구 모 척추전문병원에 수사관을 보내 원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수술·진료 관련 서류 일체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이 병원에서 의료법상 수술 등 고도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인력이 의사를 대신해 수술 과정에 참여했다는 정황을 확보했다.
경찰이 제보자를 통해 확보한 증거에는 2018년 해당 병원 보조 인력이 척추수술 전후 피부 절제·봉합 등의 의료행위 일부 또는 전 과정을 직접 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병원 내 보조 인력이 취득한 면허 사항 외의 의료 행위를 맡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까지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해당 병원 의사 3명·보조 인력 3명 등 총 6명이 불구속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의료법 제27조와 제87조 2항(벌칙)을 어겼다고 보고 있다. 관련 법령을 어기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 기관 허가 취소 또는 폐쇄 등의 행정벌도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물적 증거를 분석,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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