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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수익 보장 투자리딩 오픈채팅방 유인, 60억 가로챘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08 11:19
2021년 6월 8일 11시 19분
입력
2021-06-08 11:19
2021년 6월 8일 11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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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미끼로 사기사이트로 유인
피해자 171명, 60억원 편취
5억3400만원 '기소 전 추징보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며 높은 수익률을 내주겠다고 피해자들은 유인해 6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활동 및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25)씨 등 15명을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오픈채팅방과 사기 사이트를 운영하며 피해자 171명으로부터 6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총책 A씨를 중심으로 4개팀으로 나눠 활동한 이들은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마진거래, 시세차익을 통한 금 투자, 전자복권 베팅 등에 대해 투자 리딩(leading)을 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후 자신들이 시키는대로 투자·베팅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 등을 입금 받았다.
피해자들이 직접 금을 매입·매수하거나 전자복권을 베팅하게 한 뒤 사기사이트를 조작해 고액의 수익이 난 것처럼 허위 수익금을 주며 속이기도 했다.
이들은 해외 메신저 대화방을 이용하며 총책과 실행팀으로 나눠 조직을 구성하고 역할을 분담해 범행 수법을 공유하는 등 체계적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해 약 8개월 간 추적 수사 끝에 조직원 전원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이 숨긴 재산을 추적해 부동산과 차량, 계좌 등 5억34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결정을 받았다.
향후 추징 판결이 선고되면 피해자들이 피해금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입금을 요구하거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투자사기에 유의해 달라”며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은닉 재산 추적을 통해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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