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유죄’ 최강욱 “판결 유감…정치검찰 장난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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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6월 8일 11시 26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 있다.  2021.6.8/뉴스1 © News1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 있다. 2021.6.8/뉴스1 © News1

지난해 총선 기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법원의 판결에 대해 “유감”이라며 입장을 밝혔다.

최 대표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법원의 사실관계 판단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며 “사실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선 일체 판단하지 않고 언급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치 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실감한다”며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사실관계 지적이나 오판에 대해 그리고 잘못된 해석에 대해 관련 절차를 통해 하나하나 입증하고 반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검찰이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선 ‘정치적’이라고 비난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한 의도와 그것을 통해 노리는 정치적 목표를 충분히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며 “정치 활동에 나서고 있는 전직 검찰총장(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 얼마나 진실되고 정의로운 결과를 위해서 그러한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면밀한 잣대로 검증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유권자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또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에 관한 유권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을 초래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유리한 양형요소를 고려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벌금 500만원~1000만원)의 하한을 벗어나는 형량을 선고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 있다.  2021.6.8/뉴스1 © News1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를 받고 법원을 나서 있다. 2021.6.8/뉴스1 © News1

재판부는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는 정당투표 결과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되는데 열린민주당 지지율과 당시 최 대표의 순번(2번)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당선에 결정적 영향을 주었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친분관계 때문에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가 그로 인해 관련 형사재판까지 받게 돼 자신에 대한 검사의 처분이 과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유죄 판결의 부담 때문에 유권자에게 확인서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기도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대표는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법무법인에서 인턴으로 일했다는 확인서를 허위로 써주고 지난해 4·15 총선 운동기간 중 “인턴활동을 실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 1월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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