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동산 투기 보강수사 차원 광산구청 압수수색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8일 11시 42분


검찰이 퇴직 간부 공무원을 포함한 광주 공직사회 안팎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광산구청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검 형사2부는 8일 광산구청 건설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부패방지법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돼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광산구 퇴직 간부공무원 A씨에 대한 보강 수사 차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를 분석해 관련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2017년부터 2018년 사이 내부자만 알 수 있는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광산구 소촌공단 도로 개설 예정지 주변에 5억 8000만 원 상당의 땅을 산 뒤 2019년 전후 토지 수용 절차로 거액의 보상금을 챙긴 혐의다.

A씨는 퇴직 이후 공직 재직 시절 알게 된 내부 정보 등을 활용해 각종 부동산 개발 이권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기관은 A씨가 사들인 소촌공단 주변 부동산 중 개발 부지로 선정되지 않은 일부 땅(13억5000만 원 상당)은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보전했다.

또 A씨가 2015년 광주 서구 모 지역주택조합 관련 개발 정보를 건설업자 B씨에게 알려줘 부지를 매입토록 하고, 개발이 이뤄지면서 억대 차익을 챙기게 한 대가로 B씨로부터 거액의 대가를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B씨와 연관된 건설사 등과 특수 관계를 유지했고, 관할 자치구인 현직 공무원 C씨(당시 광주 서구청 소속)를 통해 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B씨는 A씨의 도움으로 매입한 부지를 지역개발조합 측에 팔아 땅값 20억 원에 금융기관 이자 비용 등 9억 원까지 전가, 총 29억 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씨와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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