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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특허청 “가수 영탁 승낙 없으면 ‘영탁막걸리’ 상표등록 안된다”
뉴스1
업데이트
2021-06-08 11:55
2021년 6월 8일 11시 55분
입력
2021-06-08 11:55
2021년 6월 8일 11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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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막걸리(예천 양조장 홈페이지 갈무리) 2021.6.8/© 뉴스1
트로트 가수 영탁 팬들과의 상표권 논란이 불거진 ‘영탁막걸리’에 대해 특허청이 “제조업체가 가수 영탁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8일 특허청에 따르면 경북 예천양조가 출원한 ‘영탁막걸리’ 상표는 상표법 34조 1항 6호에 의해 거절 결정이 났다.
상표법 34조 1항 6호는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등을 포함하는 상표는 본인의 승낙을 받지 않는 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청은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과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표를 ‘사용’하는 권리를 승낙했다고 볼 수 있지만 상표를 ‘등록’할 수 있는 권리까지는 승인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 상표를 출원하기 위해서는 가수 영탁이 상표 등록까지 승낙했다는 사실을 명시한 자료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현재 막걸리 관련 상표 중 영탁이라는 이름이 포함된 것은 한 건도 없으며 가수 영탁과 다른 몇 명이 ‘영탁막걸리’와 유사한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한 상태다.
특허청은 “연예인의 경우 대중의 인지도가 높아 상표권 가치가 높기 때문에 상표권에 대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상표권 논란은 예천양조가 지난달 17일 “백구영 회장의 이름 끝 자인 ‘영’과 탁주(막걸리)의 ‘탁’자를 합친 ‘영탁 막걸리’가 뛰어난 술맛으로 애주가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시작됐다.
팬들은 “가수 영탁이 ‘막걸리 한잔‘을 부른 후 화제를 모으자 예천양조가 가수의 이름을 따 ’영탁 막걸리‘ 상표를 출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예천양조 측은 “2019년부터 진탁, 영탁, 회룡포 이름 3개를 지어놓은 상태에서 고심 끝에 지난해 1월 28일 ’영탁‘으로 상표출원을 하게 됐다”고 했다.
영탁은 지난해 1월 23일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막걸리 한잔‘을 부르며 화제를 모았다.
예천 양조는 이로부터 닷새 뒤인 28일 영탁막걸리 상표출원을 했고 4월 1일 영탁과 전속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영탁의 생일인 5월 13일에 영탁막걸리를 정식 출시했다.
(예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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