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칫솔에 락스를 뿌려 상해를 입히려고 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김형호 판사)은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인 점, 범행 수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남편 B 씨(47)의 칫솔 등에 락스를 15차례에 걸쳐 상해를 가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위장 쪽에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지난해 1월 건강검진에서 위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
그러던 어느 날, B 씨는 양치하려고 칫솔을 들었다가 칫솔에서 락스 냄새를 맡았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B 씨는 칫솔 등의 방향을 일정하게 맞춰놓고 출근했고, 퇴근하고 돌아와 보니 칫솔 방향이 바뀌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B 씨는 아내 A 씨의 소행으로 의심해, 지난해 2월 화장실 등에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했다. 결과는 B 씨의 예상대로였다. 녹음기와 카메라엔 무언가를 뿌리는 소리와 함께 아내가 “안 죽노. 안 죽나 씨”, “락스물에 진짜 쳐 담그고 싶다”, “오늘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 “몇 달을 지켜봐야 하지? 안 뒤지나 진짜, XX” 등 혼잣말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B 씨가 단박에 아내를 의심한 이유는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난 2014년 9월 A 씨는 술에 취해 늦은 밤 귀가했고, B 씨는 아내 A 씨가 아내의 친구 C 씨와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A 씨가 잠든 사이 A 씨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엿봤다.
당시 A 씨의 카카오톡은 잠겨 있었다. B 씨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C 씨 전화번호 뒷자리를 입력했으나 잠금이 해제돼 A 씨의 불륜을 확신하게 됐다. A 씨와 C 씨의 대화 기록엔 “추석 당일에 함께 만나자”, “늙으면 요양원에 함께 가자”는 내용 등이 있었다.
이후 A 씨와 B 씨는 불화를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B 씨는 아내 A 씨의 카카오톡 대화를 훔쳐본 혐의와 집에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해 아내의 혼잣말을 엿들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선고 유예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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