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친구 악플, 선처해달라” 반성…하루새 2배 껑충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8일 15시 11분


글 삭제 등 조건 단 '선처 요청' 받기로
전날 오전 460건 도착…8일 800건으로
'종이의TV' 시작으로 유튜버 고소 시작

‘한강 대학생 사건’ 친구 측이 가짜뉴스, 명예훼손성 댓글에 대한 ‘무관용’ 고소를 예고한 후 선처를 호소하는 네티즌의 메일이 8일 오후 현재 800여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오전 460건에서 하루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 중에는 유튜브 운영자 2명의 사과 및 선처를 호소하는 메일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친구 B씨 측 원앤파트너스(로펌)에 따르면 지난 4일 이 로펌 소속 정병원 변호사 등이 B씨를 향해 악성댓글을 단 네티즌 수만명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후 이날 오후까지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메일이 800여건 들어왔다.

이들 메일은 로펌 측이 선처 요청을 받기 위해 개설한 공식 메일 주소(onenp3@gmail.com)로 접수된 것들이다. 현재 해당 메일이 아닌 변호사 개인 메일, 로펌 블로그 운영자, 로펌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도 여러 건의 선처 요청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려져, 실제 선처를 요청한 이들은 더욱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정 변호사는 한강에서 숨진 대학생 A(22)씨의 친구 B씨에 대한 악성댓글 등과 관련해 지난 4일 “자체 채증과 자발적인 제보를 통해 수집한 수만 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자에 무관용 원칙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선처를 바라는 이들은 게시글과 댓글을 삭제한 후 전후 사진과 함께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와 연락처를 메일로 보내 달라”고 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말 사이 공식 주소로 460건의 메일이 도착했고, 그 이튿날인 이날 선처 요청 메일이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로펌 측은 선처를 요청한 이들 중 자신이 단 악플을 삭제한 캡처 사진 등 조건을 충족한 경우 고소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도착한 선처 요청 메일 중에는 단순히 댓글을 단 개인 네티즌이 아닌 유튜브 운영자도 2명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로펌 측은 이들 2명 모두 채증이 완료됐던 유튜버들이었다며 아직 고소는 진행하지 않았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사과한) 유튜버 1명은 게시 시간이 짧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게 느껴진다”면서 “합의금 없이 바로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했다”고 밝혔다.

로펌은 지난 7일 유튜브 채널 ‘종이의TV’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의 혐의 고소장을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했다.

해당 유튜버 외에도 로펌은 ‘신의한수’와 ‘김웅TV’에 대한 고소장도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유튜브를 통해 B씨가 마치 A씨 죽음에 연루된 것 같은 뉘앙스의 콘텐츠를 방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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