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대검 참모회의를 열어 형사부의 ‘6대 범죄’ 직접 수사를 금지하는 검찰 조직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모은 것은 청와대를 향해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평가된다. 다른 것은 몰라도 검찰의 존립이 걸린 조직개편안 만큼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분명한 의지를 정권 핵심에 밝힌 것이다. 때문에 청와대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조직개편안 처리를 강행하고 김 총장과 검찰도 물러서지 않을 경우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한 차례 큰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검찰 조직개편안에 대한 검찰 입장은 이미 김 총장이 취임하기 직전인 지난달 31일 법무부에 전달된 바 있다. 그런데도 김 총장이 추가로 7일 대검 부장회의를 소집해 법무부 조직개편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반대 입장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이 문제를 묵과할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무리 친정부 성향으로 일컬어지는 김 총장이라 할지라도 검찰의 직접 수사력을 대폭 상실하게 만드는 조직개편안은 조직의 수장으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또 청와대와 법무부가 검찰 조직개편안 추진을 강행하려는 상황에서 김 총장으로서는 조직개편안이 가진 문제점을 국민에게 바르게 알려야 한다는 필요성도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대검은 인권보호적인 수사를 강화하는 조직개편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범죄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는 차원에서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축소된 것이 불과 5개월 밖에 되지 않은 지금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 안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대검은 지적했다.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랄 때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 그 공백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가중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일선 지검 말(末)부 형사부와 지청에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6대 범죄 직접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고 일선 청 검사들도 대부분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역임하며 정권과 코드가 맞는다는 김 총장은 검찰 수사력을 크게 제약당할 수 있는 조직개편안 문제에 봉착하면서 임기 초부터 정권과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김 총장이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 검찰 조직개편안 반대 입장을 공식화함으로써 우회로를 통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을 추진하려는 정권과의 강경 대치가 불가피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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