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손정민 친구 측 “선처요청 메일 800통…유튜버 2명 사과”

  • 동아닷컴
  • 입력 2021년 6월 8일 16시 27분


“유튜버 1명, 합의서 바로 작성”
“선처, 사정과 형편 고려해 적절하게 처리”

친구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오른쪽), 김규리 변호사. 뉴시스
친구 A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오른쪽), 김규리 변호사. 뉴시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손정민 씨(22)의 친구 A 씨 측이 악플러에 법적대응을 예고하자 나흘 만에 800건이 넘는 ‘선처 요청’ 메일이 쇄도했다.

A 씨 측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8일 “이날 오후 2시 15분 기준으로 선처를 요청하는 메일이 800통 가량 도착했다”며 “개인 메일과 법무법인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한 선처 요청도 5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유튜브 2명도 사과의 뜻을 전하면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이와 관련 “(선처를 요청한) 유튜버 2명 중 1명은 영상 게시 시간이 짧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이 느껴져 합의서를 바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원앤파트너스는 지난달 31일 ‘한강 사건’ 관련 허위사실 유포 등의 위법행위에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법무법인에 따르면 고소 대상은 수만 명에 이른다.

다만 “선처를 바라거나 고소 당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면 게시물과 댓글을 삭제한 뒤 삭제 전후 사진과 함께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와 연락처 등을 이메일로 알려달라”고 했다.

정 변호사는 선처의 의미를 두고 “무조건적 용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며 “여러 사정과 형편을 고려해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 변호사는 지난 1일 자신이 SBS 부장과 형제지간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튜버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전날에는 손 씨의 사망 원인 제공자를 A 씨로 특정해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도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