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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60대 작업자 죽게 한 음주운전 벤츠女…내달 첫 재판
뉴시스
업데이트
2021-06-08 16:28
2021년 6월 8일 16시 28분
입력
2021-06-08 16:28
2021년 6월 8일 16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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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수준으로 음주운전 하다가
공사 중인 60대 치어 숨지게 한 혐의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내달 16일 재판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공사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의 첫 공판이 다음달 열린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박소연 판사는 오는 7월1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를 받는 30대 A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A씨는 지난 5월24일 새벽 2시께 서울 성동구 뚝섬역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방호벽 교체 공사를 하던 60대 노동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운전한 차량은 B씨를 친 후 크레인 지지대를 들이받았고, 이에 차량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함께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이 화재는 12분만에 완진됐고 차량은 전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소방·경찰 등 인력 42명과 장비 10대가 출동했다.
체포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고 발생 당일 오후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5월25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당시 상황이 기억나는가’라는 질문에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고 답했다. 영장실질심사 이후 “죄송하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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