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타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8일 17시 33분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타다 불법 논란과 관련해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항소심 3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News1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타다 불법 논란과 관련해 열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항소심 3차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News1
검찰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을 가리는 항소심 재판에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8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대표와 박 대표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쏘카와 브이씨앤씨 법인에도 원심과 같이 각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대통령도 타다와 같은 혁신 기술에 대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한편에서는) 일자리를 만든 기업과 기업가들에게 법을 어겼다고 죄를 묻는다면 누가 혁신을 할 수 있겠나”며 “검찰은 타다가 유상 운송 택시와 같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기술·사회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하고 현상만 파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 후 사업도 접게 되었으며, 드라이버들은 일자리를 잃게 됐다”며 “(추후) 타다로 얻는 이득은 사회에 환원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박 전 대표는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한 후 타다 서비스를 시작했다”며 “다른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희망이 생길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도와달라”고 했다.

쏘카 측 대리인도 “신사업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모범적으로 사업을 시행했다”며 “이해관계자인 택시업계와 상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8월19일 오후 2시10분 이 전 대표, 쏘카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 등은 타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없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 대여사업자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여객운수법에 따르면 자동차 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은 불법이다. 다만 시행령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은 운전자 알선을 허용한다’라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1심은 타다 서비스가 이용자와 타다 간의 승합차 임대차 계약 즉 렌터카라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전자적으로 이뤄진 계약은 원칙상 유효하고 임대차 설립 계약을 부정할 수 없어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유상여객운송의 면허 없는 다인승 콜택시뿐 아니라 운송자 알선이 허용되는 승합차 임대차까지 처벌된다는 건 형법을 확대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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