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장관이 추진 중인 전국 검찰청의 일선 형사부가 6대 범죄를 수사할 때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대검찰청은 “법 위반 소지가 있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공개적으로 수용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7일 검사장급인 대검 부장검사 회의를 약 1시간 15분 동안 주재한 뒤 조직개편안에 대한 만장일치로 반대 의견을 모아 8일 오전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검찰청법엔 검찰총장이나 검사장 등이 소속 검사에게 직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대통령령인 조직개편안으로 이를 제약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차장검사나 부장검사가 관할하는 지청에서 6대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선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대검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의 여러 문제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대검은 또 “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국민들이 민생과 직결된 범죄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주길 바라더라도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수 없는 공백이 발생한다”면서 “그 동안 공들여 추진해 온 형사부 전문화 등의 방향과도 배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킨 뒤 차장검사와 부장검사 등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었지만 대검의 공개 반발로 차질이 예상된다. 대검은 부장검사 회의 내용에 대해선 법무부에 따로 의견을 전달하지 않고 언론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그 결과를 법무부에 알렸다. 박 장관은 8일 “상당히 세다. 법리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할 수 있는 이야기”라며 추가 대응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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