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22)가 1심의 징역 20년 판결에 불복해 8일 항소했다.뉴스1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22)가 1심의 징역 20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초 김 씨는 숨진 여아 A 양의 친모로 알려졌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서 진행한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A 양의 친언니로 밝혀졌다. 김 씨의 모친인 석모 씨(49)가 A 양의 친모로 드러났다.
8일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김 씨는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윤호)에 항소장을 냈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한 혐의(아동복지법위반)와 같은 해 8월 10일 홀로 방에 두고 나와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혐의(영유아보육법위반)와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혐의(아동수당법위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 명령도 청구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뒤늦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제 잘못을 인정하고 어떠한 벌도 달게 받겠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생명은 한번 잃으면 끝이고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가치이다”면서 “홀로 방치된 어린 피해자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장시간 겪었을 외로움 배고픔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도 안 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하면 피고인 엄벌에 처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6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