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51)에게 검찰이 무기징역과 벌금 약 4조 원을 구형했다. 검찰의 벌금 구형액 중 역대 최고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김 대표를 포함한 옵티머스 주요 주주와 관련자 5명의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 원을 선고하고, 1조4329억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46), 옵티머스 사내이사 윤석호 변호사(44) 각각 징역 25년,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들에겐 각각 3조4281억 원의 벌금과 1조1722억 원의 추징 명령도 구형했다. 옵티머스 사내이사 송상희 씨(50)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3조4281억 원, 추징금 1조1427억원을 구형했다. 옵티머스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스킨앤스킨의 유현권 고문(39)에게도 징역 15년과 벌금 8565억 원, 추징금 2855억 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들은 2018년 4월~지난해 6월 ‘안전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3200여 명으로부터 약 1조3526억 원을 모은 뒤 이를 부실채권 인수, 펀드 돌려막기, 개인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피해 금액만 5542억 원에 달한다. 조 단위의 벌금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로 인한 손실액의 3~5배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관련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도 법정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전가하는 데 급급하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남편이 사망하며 남긴 유산 수억 원을 고스란히 투자한 할머니를 비롯해 가정주부, 두 자녀의 가장 등이 피해자”라며 “안전하게 이자를 받을 것이라 생각했던 피해자들의 소박한 꿈과 미래를 유린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가 지난해 5월 작성한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문건에 대해 검찰은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정관계 로비가 있었던 것처럼 문서를 꾸미고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최후진술을 통해 “유 고문 등이 기획하고 사기를 친 것”이라며 “검찰이 최초 설정한 프레임대로 수사를 하다보니 억울한 부분도 있다”고 했다. 유 고문 측은 “김 대표가 유 고문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데 거짓말을 잘 간파해 달라”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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