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임신사실 알리겠다’ 전 여친 협박한 20대 남성 1심서 징역형
뉴스1
업데이트
2021-06-09 06:13
2021년 6월 9일 06시 13분
입력
2021-06-09 06:13
2021년 6월 9일 06시 13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 News1 DB
헤어진 여자친구가 다시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거 임신했던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금지하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연인관계였던 B씨에게 이별통보를 받은 뒤 B씨가 만나주지도 않고 연락을 피하자 교제하던 중 B씨가 임신했던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댓글에 ‘임신했다는 것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며 ‘차단을 풀어라. (글을) 전체공개로 바꾼다’고 적었다. B씨의 계좌로 수차례 100원씩 송금하며 입금자란에 ‘글 올렸다’는 내용을 적어 보내기도 했다.
또 ‘신고를 하든 뭘하든 하라.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버릴 것 같다’며 ‘글을 전체공개로 바꾸겠다’고 협박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거 임신했던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A씨와 그의 가족이 재범방지를 다짐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구글 등 “한국 디지털 규제 과도”…관세전쟁 기회 삼아 압박
[단독]민주당, ‘AI모델시티’ 만들고 소득세 감면 추진…조기대선 AI공약 청사진
김종혁 “탄핵 인용되면 尹 딜레마… ‘자기 이해’ 택할 것”[정치를 부탁해]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