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40대 남성이 2심에서는 벌금 20만원으로 대폭 감형됐다.
지난해 12월10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할 경우 2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 신설돼 1심에서 과도한 벌금형을 내렸다는 취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변성환)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한모씨(42·남)의 원심판결(1000만원 벌금형)을 파기하고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2019년 10월22일 오전 4시42분쯤 서울 양천구 목동역에서부터 구로구 한 도로까지 약 4㎞를 혈중알코올농도 0.157% 수준의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한씨에게 개정 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을 적용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와 비슷한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한씨는 자동차와 비슷한 벌금형을 받았다.
다만 지난해 6월9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같은해 12월10일부터 시속 25㎞, 무게 30㎏ 미만을 개인형 이동장치 내 전동킥보드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전동킥보드를 타고 음주운전한 경우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받는다.
2심 재판부는 한씨의 범행이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전의 일이라 옛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도, 개정법 적용을 막을 별도의 부칙이 없다는 점을 들어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형법 제1조 제2항 “법률 변경으로 새로운 법이 옛법보다 가벼울 때는 새로운 법에 의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전동킥보드는 저속으로만 운행하게 돼 있고, 중량도 가벼워 다른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비해 위험성이 크게 낮다”며 “그럼에도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를 다른 원동기 장치 자전거와 동일하게 규율하고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법률 변경으로 인해 형법 제1조 제2항의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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