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여행사를 만든 뒤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이자를 보장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빼돌린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 김형진 최봉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대전에서 여행사를 설립한 뒤 “단체여행객을 상대로 행사를 유치하고 운영해 얻은 수익으로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인 혐의 등으로 두 차례의 실형과 한 차례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A씨는 서울 강남에서 여행사를 다시 차린 뒤 같은 수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피해자 2명에게 각각 15억2900여만원과 5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두 차례의 사기 범행으로 6000여만원을 뺴돌린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21억7200여만원에 이르고 피해자에게 일부 지급한 금원이 있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여전히 7억원 이상의 피해가 남아있다”며 “다른 사기범행에 대한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기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에 이르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면서 “피해자들은 모두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특경법상 사기 죄가 아니라 일반 사기죄만 성립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배척하고 1심 재판부 판단을 유지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