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용구 봐주기 의혹’ 외압·윗선보고 없었다”…91명 조사

  • 뉴스1
  • 입력 2021년 6월 9일 11시 00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2021.6.1/뉴스1 © News1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2021.6.1/뉴스1 © News1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지난해 택시기사 폭행사건 당시 관할 경찰서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윗선 보고가 이뤄지지 않았고, 외압도 없었다는 경찰의 진상조사 결과가 9일 발표됐다.

서울경찰청 청문·수사합동진상조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수사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결론을 밝혔다.

진상조사단에 따르면 조사대상은 사건을 담당한 서초경찰서 A경사 및 형사팀장·과장, 이 전 차관, 택시기사 등 91명이다. 진상조사단은 휴대전화 12대, PC 17대, 서초경찰서 CCTV 등을 포렌식하고 조사 대상자들의 통화내역도 확보해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A경사가 사건 발생 닷새 뒤인 지난해 11월11일 오전 9시께 이 전 차관의 폭행행위가 담긴 택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으나 압수 또는 임의제출 요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상부에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A경사는 사건이 내사종결된 이후인 지난해 12월19일 뒤늦게 언론보도로 알려진 데 따른 진상파악 과정에서도 블랙박스 영상을 열람한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당시 ‘이 전 차관이 단순 변호사인 줄로만 알았다’던 해명도 거짓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자 진술과 사무실 PC 포렌식을 통해 서초서 서장, 형사과장, 팀장, A경사는 당시 이 전 차관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유력 인사’라는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장은 사건 발생 사흘 뒤인 지난해 11월9일 오전 8시30분께 생안계장으로부터 “택시기사 폭행 사건 가해자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변호사”라고 보고 받았다.

형사과장은 같은 날 오전 7시51분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이를 인지했고, 오전 8시56분께 A경사에게 이를 전달했다. 팀장은 오전 9시14분께 A경사로부터 “가해자가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이라고 전해 들었다.

그러나 서초서는 사건이 언론보도로 알려진 지난해 12월19일 서울청에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보고했다.

또 서초서 서장과 과장, 팀장, A경사 휴대전화 및 서초서·서울청 담당자 PC를 포렌식한 결과, 서초서 형사과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11월6일부터 종결시점인 11월16일까지 사건 내용을 서울청 수사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초서 생안과 C경위는 11월9일 오전 7시께 내부 메신저를 통해 서울청 생안계 직원에게 수사 내용을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서울청 생안계 직원은 3회에 걸쳐 C경위에게 진행 경과를 파악했으나, 형사과로 사건이 인계됐고 피해자가 처벌을 불원해 보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상부 보고하지 않았다.

같은 날 C경위로부터 통보를 받은 서초서 정보과 직원은 소속 계장에게 보고했으나, 이 계장은 중요 사안이 아니라 판단해 과장·서장 등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사건 처리에 있어 경찰 내·외부의 부당한 외압이나 청탁이 작용한 점은 찾지 못했다.

진상조사단은 이 전 차관과 당시 서초서 서장 등 조사 대상자들의 지난해 11월6일부터 12월31일까지 통화내역 총 8000여견을 분석했다. 또 사건 처리 시기와 통화 시점과의 관련성, 통화 상대방 지위 등을 고려해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통화 상대박 57명을 선별해 확인에 나섰다.

그러나 이 전 차관이 전·현직 경찰관과 통화한 내역은 없었고, 이 전 차관의 통화 상대방 중 서초서장 이하 사건 담당자와 통화한 내역도 없었다.

이 전 차관이 사건 발생 다음날인 11월7일 유류물을 찾기 위해 서초서 형사팀을 방문한 사실이 있으나, 내부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형사과 사무실 외 다른 곳을 방문하거나 형사과장을 만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 발생 현장에서 이 전 차관이 경찰관에게 전화를 바꿔주려고 했던 것도 가족과의 통화로 확인됐다.

진상조사단은 A경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송치 결정했으며, 과장과 팀장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명확하기 않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인정돼 송치를 결정했다. 증거인멸 가담 혐의를 받은 택시기사도 송치하되, 사건의 피해자이고 이 전 차관의 요청에 따른 행위였던 점 등 참작사유를 부기하기로 했다.

서초서 서장과 형사과장, 팀장에 대해서는 이번 사건이 보고대상임에도 보고를 하지 않아 보고의무를 위반했으며 ‘평범한 변호사로 알았다’고 거짓 해명을 하고, A경사의 사건처리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한 책임에 대해 감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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