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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선처요청 1000건 넘어’…정민씨 친구측 고소 사건 서울청 이송
뉴스1
업데이트
2021-06-09 11:20
2021년 6월 9일 11시 20분
입력
2021-06-09 11:20
2021년 6월 9일 1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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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오른쪽), 김규리 변호사가 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유튜브 채널 ‘종이의TV’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6.7/뉴스1 © News1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 친구 A씨 측이 경찰에 고소한 사건이 서울경찰청으로 이송될 전망이다.
A씨의 법률대리인 정병원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변호사는 “향후 명예훼손 등 추가 고소는 모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하기로 했다”며 “기존 고소 사건도 모두 이송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씨 측이 법적대응을 예고한 뒤 쏟아지는 선처 요청은 1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정 변호사는 “오전 9시30분 기준 선처 메일이 906건”이라며 “다른 경로를 포함할 경우 100건을 더해진다”고 말했다.
전날 유튜브 운영자 2명도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변호사는 “유튜버 1명에 대해서 동영상 게시 시간이 짧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이 느껴져 합의서를 바로 작성해줬다”고 했다.
이번 사건은 수사가 종결되기도 전부터 고소·고발전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A씨 측이 지난 7일 유튜브 ‘종이의TV’ 운영자 박모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하자 박씨도 자신에 대해 악의적인 사실을 유포한 일부 누리꾼을 고소하면서 대응에 나섰다.
박씨는 ‘반포한강공원 진실을 찾는 사람들’(반진사) 카페 대표이자 ‘종이의TV’ 운영자로 해당 사건을 전면 재조사하고 A씨를 피의자로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을 사이버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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