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 미설치 오토바이 사망사고, 현장소장 등 책임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9일 11시 30분


야간 점멸 전자화살 표시 등 안절시설 설치않고 공사 진행

어두운 새벽시간에 노후 하수관 정비공사를 하며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내 숨지자 법원이 현장소장과 안전 관리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정한근)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50)씨와 안전관리자 B(55)씨에게 각각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12월 경남 양산시에서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하며 공사 안내 입간판과 위험표지판, 야간 점멸 전자화살 표시 등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다.

이로 인 70대인 B씨가 이른 아침시간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공사현장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당해 숨지자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해 피고인들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향후 배상액이 정해지면 합당한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