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전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 대처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에 경찰은 “향후 외부통제 강화 등 내사사건을 투명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9일 이 전 차관 사건관련 후속 대책으로 이러한 내용의 내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사용 중인 ‘내사’ 용어를 ‘입건 전 조사’로 바꾸는 한편 입건 전 조사 때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
우선 ‘불입건’ 결정 시 피혐의자나 진정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규범화했다. 또 사건관계인에게 입건 전 조사 결과를 통지할 때 조사절차나 결과의 적정성·적법성에 대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수사사건에서 진행상황을 통지하는 것과 같이 진정인 등을 대상으로 입건 전 조사의 진행상황 역시 철저히 통지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발족한 각 시·도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입건 전 조사사건 처리에 대한 외부통제 또한 강화한다. 이를 위해 입건 전 조사사건의 사건관계인이 조사절차·결과에 불만을 제기해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법학교수, 변호사 등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상정한다.
장기적으로는 역량이 검증된 수사관에게 높은 난도의 사건을 배당하는 방안, 심의신청권자가 아닌 제3자도 입건 전 조사절차나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청은 “적절하지 못한 사건처리로 국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쳤고, 사전에 제도적으로 방지하지 못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특히 제도적 문제점이 드러난 내사사건 처리절차의 경우 우선 대책을 마련해 개선하겠다”며 “비위가 드러난 경찰관에 대해서는 행위자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책임자까지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전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뱉는 등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는데, 관할인 서초경찰서가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종결했다.
차관 취임 이후 그의 폭행 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경찰이 이 차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가 아닌 단순 폭행 혐의를 적용해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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